서울시가 4월 3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도록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규로 인력채용시 1인당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큰 힘이 됩니다.
소상공인이시라면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요.
서울시에서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지난 1월에 신규고용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먼저 서울시에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가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공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을 하였으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6월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기준
신청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작은 기업의 기준은 운수업과 건설업 또는 제조업에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업이나 소매업 혹은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에산소진 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및 접수체에서 현장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우편 그리고 팩스로도
접수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제외 대상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을 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하였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이 되거나 지급받았을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5.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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