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중인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처음 독립할 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것을 알고 정부에서는 꾸준히 저축을 하기만 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_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하시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10시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느 에 속하시는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만 나이가 헷갈리시면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4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필수롤 만족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소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령 | 만 15세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15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종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관
2023년 5월 1일 (월)~ 5월 19일(금)
신청 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 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합니다.
4.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접수하며 오프라인으 동. 읍. 면 주민센터를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복지로 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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